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혼인당사자의 신체적, 심리적 혹은 종교적 조건 등의 적격에 있어서 혼인을 불법 또는 무효로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말합니다. 주보에 적은 내용을 포함하여, 혼인장애의 경우로 말할 수 있는 18가지 장애 중에서.... 특별히 2가지가 많다.... 타종교장애(他宗敎障碍) : 이 장애는 가톨릭교회에서 세례를 받았거나 혹은 가톨릭교회에 받아들여지고 필요한 행위로써 교회에서 이탈하지 않은 사람과 세례 받지 않은 사람사이의 혼인에서 발생한다(교회법 제1086조 제1항). 혼인형식장애(婚姻形式障碍) : 교회법이 정한 혼인형식을 따르지 않은 혼인을 가리키며, 이때의 혼인은 무효입니다. 교회법은 교구직권자나 본당주임사제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받은 사제나 부제가 주례하고 또한 두 증인 앞에서의 혼인을 유효한 혼인으로 인정한다(1108조 1항). ======><그래서......조당이라고 한다면.....> --- 남자와 여자가 이루는 가정에, 하느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. 교회법의 규정에 따라서, 필요한 조건들이 채워진다면..... 이 장애에서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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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당의 역사
사목회















